당정, 호출료 최대 5000원 추진
서울시, 12월부터 심야할증 인상
내년 2월엔 기본료 4800원으로
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이 4800원으로 현재보다 1000원 오르고, 현재 20%인 심야 할증률도 최대 40%로 높아진다. 심야시간대 택시 호출료를 현재(3000원)의 1.7배 수준인 5000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12월부터 카카오T블루 등 가맹택시를 심야시간에 타면 호출료(5000원)와 기본요금(5300원)만 1만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가 제출한 ‘택시 심야 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안’을 가결했다. 조정안에는 서울 택시 대부분인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현재 3800원에서 4800원으로 26.3%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심야 할증 적용 시간대를 ‘0시∼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오전 4시’로 확대하고 할증률을 시간대에 따라 20∼40%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요금 조정안은 다음 달 서울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야 할증요금은 올 12월부터, 기본요금은 내년 2월부터 적용된다.
이와 별도로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는 심야 택시난 해결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심야시간 택시 호출료를 최대 50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개인택시 3부제(서울 기준)를 전면 해제하고, 택시 기사가 승객 목적지를 알 수 없도록 하는 ‘강제 배차’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 담긴 택시대란 대책은 다음 달 4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 같은 택시요금 인상은 택시 운송수익을 높여 배달업 등 다른 직종으로 이탈한 택시 기사 복귀를 유도해 심야 ‘택시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심야택시 콜비 3000원→5000원… 목적지 모르게 해 ‘강제배차’ 확대
당정, 심야택시난 대책 논의 개인택시 3부제 전면해제 검토… 심야택시 시간제 근로제 도입 ‘배달’로 옮겨간 기사 복귀 유도… 서울 할증 0시→오후 10시로 확대 내년 2월 기본료 4800원으로… 요금 전방위 인상 승객부담 커져
정부의 심야 시간 택시난 해소 대책의 핵심은 심야 시간 호출료를 올려 택시 기사의 수익을 높여주고 개인택시 3부제(이틀 근무, 하루 휴식)를 해제해 실제 운행하는 택시 공급을 늘리는 데에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 기본료 인상부터 정부의 호출료 인상까지 전 방위적인 택시요금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심야 시간 택시 호출료 최고 5000원
2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정부와 여당의 당정협의회에서는 심야 시간 택시 공급을 단기간에 확대하기 위해 심야 시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대의 택시 호출료를 올리는 방안이 논의됐다. 현재 ‘타입2’(카카오T블루, 마카롱택시 등) 가맹택시 호출료는 최고 5000원으로, ‘타입3’(일반 카카오T택시 등) 중개택시는 최고 4000원으로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맹택시와 중개택시 호출료는 모두 최고 3000원이다.
이는 택시 기사 수익을 늘려 다른 업종으로 이탈한 택시 기사를 불러들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전국의 법인 택시기사 10만2000명 중 30%에 가까운 2만9000명이 코로나19 이후 배달과 택배 시장으로 이직했다. 서울에서는 법인 택시기사 3만 명 중 1만 명이 이직했고, 심야 시간에 부족한 택시 공급이 하루 5000여 대에 이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맹택시(타입2)의 경우 최소한의 운영비를 제외한 호출료가 택시기사에게 지급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일반 중개택시(타입3)는 현재도 기사가 호출료 수익을 모두 가져간다.
○ 강제 배차 늘리고 개인택시 3부제 해제 추진
‘호출 거부’의 주된 원인으로 꼽혔던 택시 기사가 승객들의 목적지를 알 수 있는 현 운영 방식도 개선한다. 현재 가맹택시를 제외한 중개택시는 호출 과정에서 승객 목적지를 알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택시도 목적지를 알 수 없게 ‘강제 배차’해야 호출 거부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는 개인택시 3부제는 전면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4월 서울시가 개인택시 부제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한정해 해제했지만 심야택시 공급 부족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칙적인 생활을 선호하는 고령의 택시 운전자들이 심야 시간에 근무하게 하려면 부제를 전면 해제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서울시는 법인택시 반발 등을 이유로 3부제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아울러 택시기사 취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야 시간대에 5∼6시간 정도 택시기사 시간제 근로를 도입해 유휴 법인택시 운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된다.
○ 택시 이용 많은 연말연시에 부담 커져
호출료 인상과 별도로 추진되는 서울 택시 요금 인상의 경우 기본요금 1000원 인상 외에 요금 산정 방식도 변경된다. 기본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도 현재 2km에서 1.6km로 줄고, 거리요금(100원)도 현행 132m에서 1m 짧아진다. 시간요금(100원) 역시 31초에서 30초로 단축된다. 심야 할증 적용 시간대는 ‘0시∼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오전 4시’로 확대된다. 할증률은 기본 20%지만 오후 11시∼오전 2시는 40%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 인상과 심야할증률 인상이 동시에 적용되는 내년 2월 이후에는 심야 시간 기본요금이 최대 6700원, 호출료(5000원)를 포함하면 1만1700원이 된다. 현재는 기본요금 4600원, 호출료는 3000원이다.
기본요금과 호출료, 심야할증률까지 한꺼번에 인상되며 택시 이용이 많아지는 연말연시 승객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 요금이 비싸지는 만큼 ‘올빼미 버스(심야버스)’ 등 심야 대중교통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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