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거둬들인 추가 수입이 5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가입 했을 시 개인보험의 중지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수는 146만여 명에 달했는 데, 이 중 중지신청을 한 중복가입자는 1만6215명에 불과했다.
개인·단체보험별로 중복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단체 간이 137만5490명, 단체-단체 간이 5만8469명, 개인-개인 간이 6만1731명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별로 중지 신청을 한 가입자가 가장 많은 보험사는 삼성화재(5089명)로 나타났다. 메리츠화재(2243명), KB손보(2187명), DB손보(1926명), 한화손보(1731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박성준 의원은 “실손보험 가입자 수가 3000만명을 넘어서 국민의 의료비 지출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민생안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보험사가 고객의 눈먼 돈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협력해 중복가입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고 중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달 초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의 불필요한 중복가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선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가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한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개인실손보험을 다시 가입할 경우 본인이 종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 대신 ‘재가입시점의 실손보험’으로만 가입해야 했다.
그만큼 일부 중복가입자들은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할 경우, 후에 자기부담금이나 비급여 보장 등에서 혜택이 적은 높은 세대의 실손으로 재가입해야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개인실손을 유지했다.
이에 금감원은 개인실손보험 중지 후 재가입시 ‘재가입 시점의 상품’과 ‘중지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상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2013년 4월 이후 가입한 경우는 재가입주기마다 보장내용이 변경되는데,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재가입시점의 상품으로 재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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