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급발진 201건 신고, 결함 인정 사례는 ‘0’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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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6년간 분석

최근 6년간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자동차 급발진 사고 201건 중 결함으로 인정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리콜센터 급발진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된 급발진 사고 건수는 총 201건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급발진 신고는 2017년 58건에서 2020년 25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39건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 1∼7월 급발진 신고 건수는 7건이다.

제조사별 급발진 사고는 현대자동차가 95건(47%)으로 가장 많았고 기아(29건), 르노코리아(18건), BMW(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급발진 이후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은 사례는 141건으로 10대 중 7대꼴(70.1%)이었다. 전기차에서 발생한 급발진 사고는 2019년 4건, 2020년 3건, 2021년 8건, 2022년(1∼7월) 1건으로 집계됐다.

홍 의원은 “사고 입증 책임이 제조사 측에 없어 사고가 발생해도 소비자 구제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피해 구제율을 높일 방안과 사고 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201건 신고#결함 인정 사례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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