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라 거액 횡령 사고가 발생한 금융권에서 순환 근무제와 명령 휴가제가 확대되고 내부 고발자 포상도 강화된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내부통제 운영개선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들에 대해 특정 부서의 장기근무자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불가피하게 장기 근무가 필요할 경우 예외 허용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사 명령 휴가제의 대상자에 위험직무자 뿐 아니라 장기근무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는 특정 직원이 장기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명령 휴가제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금융사고 조기 발견이나 예방이 어려워진다는 지적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우리은행에서 적발된 700억 원대 횡령사고에서도 해당 직원이 10년 이상 같은 부서에서 같은 업무를 맡아 왔음에도 한 번도 명령 휴가 대상에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직원이 통장과 인감을 모두 관리하거나 업무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원 간에 공유하는 관행도 수술대에 오른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내에서 반드시 분리돼야 하는 필수 직무를 정하고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사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도 확대된다. 직원이 금융사고 적발에 기여하면 내부고발로 간주해 적극적인 포상을 실시하고 금전적으로 평가가 곤란한 제보에 대해서도 포상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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