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이 도입되지 않을 경우 2060년에는 국민 한 명이 부담해야 할 나랏빚이 1억원을 넘어설 거라는 분석이 나왔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계한 ‘2022~2070년간 국가채무 장기전망’에 따르면 재정준칙 도입 없이 기존의 재정정책과 제도가 지속될 경우 국가채무는 2040년 2939조1000억원으로 연간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어서게 된다.
이어 2050년 4215조1000억원, 2060년 5624조7000억원, 2070년 7137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4.0%씩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럴 경우 국민 한 명이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액은 2030년 3599만원, 2030년 5856만원, 2050년 8900만원으로 점점 늘어나 2060년 1억3197만원으로 1억원대를 넘어서게 된다. 이어 2070년에는 1억8953만원으로 2억원에 육박하게 된다.
실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를 적용할 경우 나랏빚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2040년 1억305만원으로 이미 1억원을 넘어서고 2060년(2억7225만원) 2억원을 넘어 2070년(4억1092만원)에는 4억원마저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나랏빚은 계속 늘어나는데 일하는 국민이 줄면서 세금, 연금, 보험료 등 각종 세금 부담이 가중될 거라는 의미다.
앞서 정부는 급격히 불어난 나랏빚을 제어하기 위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수지 한도를 -2%로 축소해 중장기적으로 이 비율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제위기 등 준칙적용 예외 사유도 구체화했다.
이는 전임 정부에서 추진했던 국가채무비율을 60%로 나눈 값과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로 나눈 값을 곱해 1.0을 넘지 않도록 하는 재정준칙보다 엄격하다.
정부의 재정준칙을 적용할 경우 국가채무 증가율은 평균 1.5%대로 관리되면서 2060년(2095조7000억원) 들어서야 국가채무가 2000조원대로 올라설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40년 3491만원, 2050년 4107만원, 2060년 4917만원, 2070년 5903만원 등으로 추산된다. 생산가능인구의 1인당 국가채무 역시 2060년(1억144만원)이 돼서야 1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방만한 국정으로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된 가운데 인구감소 추세가 맞물리면 1인당 나랏빚 1억원이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다”며 “청년세대에 수억원의 나랏빚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급해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이 법제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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