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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심야택시 호출료 최대 ‘5000원’ 인상…‘타다’ 묶은 규제도 확 푼다
뉴스1
업데이트
2022-10-04 13:37
2022년 10월 4일 13시 37분
입력
2022-10-04 13:18
2022년 10월 4일 13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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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저녁 서울 종각역 부근에서 한 시민이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2022.4.26/뉴스1
정부가 수도권 심야시간 택시 심아호출료를 최대 5000원까지 인상한다. 또 타다·우버 모델 및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 등을 도입해 택시 대체 수단을 확보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4일 발표했다.
먼저 수도권의 플랫폼 택시 호출료가 인상된다. 심야시간(오후10시~오전3시)에 한정해 현행 최대 3000원의 호출료를 최대 4000원(타입3) 및 최대 5000원(타입2)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한다.
심야 탄력 호출료 적용 여부는 승객의 의사에 따라 선택 가능하며, 현행 무료호출은 그대로 이용이 가능하다. 승객이 호출료를 지불하는 경우, 승객의 목적지를 미표시(타입3)하거나 강제 배차(타입2)해 승차거부를 막는다.
여기에 소비자의 개별 수요에 따른 사전 확정 요금제, 사전 예약제, 구독 요금제 등 택시 서비스를 다각화한다.
타입2는 카카오T블루, 마카롱 택시 등 가맹 택시를 말한다. 타입3는 카카오T처럼 택시호출 앱을 통한 중개사업자다.
이어 타다·우버 모델로 불리는 타입1을 비롯해 택시를 대체할 새로운 모빌리티 도입을 지원한다.
타입1은 ‘타다’처럼 렌터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택시면허가 없이 운영하지만 사회적 기여금과 총량 규제가 있다. 심야 특화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적극 허가하고 플랫폼 운송사업의 수입 일부를 납부하는 기여금 완화도 고려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서울에서 법인택시연합회, 개인택시연합회, 서울법인택시조합, 서울개인택시조합, 카카오모빌리티, 우티 등 택시·플랫폼 업계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도 도입한다. 심야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을 시범운영하게 되면 버스가 수요가 있는 곳을 실시간으로 찾아가 서울 도심에서 외곽지역으로의 심야 귀가를 지원하게 된다.
1973년에 도입돼 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킨 택시부제도 사라진다. 앞으로 지자체의 부제 운영 결과를 심야 택시난 현황 등 택시 수급상황, 택시업계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제 연장 여부 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택시난이 심각한 서울시에는 제도 개선 전인 이달부터 택시부제 해제를 권고한다.
아울러 수요가 몰리는 금요일 및 토요일 심야시간에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택시 운영 형태를 개선한다.
근로계약서 체결 및 회사의 관리 강화를 전제로 택시운전자격 보유자가 희망할 경우 파트타임 근로를 허용한다.
법인택시 리스제(심야시간 한정), 전액관리제(월급제) 등의 개선에 대해서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 논의한다. 법인택시 기사의 소득 증대 등 처우 개선을 위한 TF도 구성한다.
원희룡 장관은 “심야 택시 승차난은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뿌리깊게 유지되었던 택시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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