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심야 시간 택시 호출료를 최대 5000원까지 인상하고, 택시 외 타다·우버 등을 도입해 택시 대체 수단을 확보한다. 심야 시간대 택시 공급을 늘려 택시난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의 플랫폼 택시 호출료는 심야 시간(오후10시~오전3시)에 한정해 현행 최대 3000원의 호출료를 최대 4000~5000원까지 인상한다. 카카오T블루 같은 가맹택시는 최대 호출료를 5000원, 개인·법인 택시가 택시 호출 앱만 사용하는 중개택시의 경우 4000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호출료 인상안은 이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수도권에 한해 시범 운영된다.
승객이 호출료를 내고 택시를 부를 것인지 선택할 수 있으며, 무료 호출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승객이 호출료를 낼 때는 가맹택시의 경우 강제 배차시키고, 중개택시의 경우 승객의 목적지를 알 수 없게 해 손님을 골라 받지 못하도록 했다.
정부 대책과 별도로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와 서울시의 택시 요금 및 호출료 안이 확정되면 내년 2월 이후엔 자정에서 새벽 2시 사이 앱으로 택시를 부를 경우 기본요금 6720원(4800원에 심야할증률 40% 적용)에 호출료 최대 5000원으로 많게는 1만1720원가량이 기본요금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한 다른 공급 방안들도 발표했다. 국토부는 타다·우버 같은 폴랫폼 운송 수단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도 도입한다. 심야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을 시범운영하면 버스가 수요 있는 곳을 실시간으로 찾아가 서울 도심에서 외곽지역으로의 심야 귀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1973년에 도입돼 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킨 택시 부제도 사라진다. 현재 택시는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조를 나눠 조별로 운행할 수 없는 날이 정해져 있다. 앞으로는 지자체의 부제 운영 결과를 심야 택시난 현황 등 택시 수급상황, 택시업계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제 연장 여부 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심야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파트타임 근로도 허용한다. 택시 운전 자격을 갖춘 기사가 운휴 중인 법인택시를 금·토요일 심야 등 원하는 시간대에 아르바이트 방식으로 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심야 택시 승차난은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뿌리 깊게 유지됐던 택시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요금이 획일적으로 적용돼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요금만 오르고 국민들의 배차 성공률은 변화가 없는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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