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금투세 2년 유예 재확인…“시장 변동성 커 때 아냐”

  • 뉴시스
  • 입력 2022년 10월 5일 15시 06분


정부가 5000만원이 넘는 주식 등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 시장이 불안한 만큼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장 환경의 변동성이 큰데 이럴 때 주식시장과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를 변화하는 것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아무리 좋은 제도와 약이라도 타이밍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인 ‘대주주’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부과한다.

이외 투자자는 양도세를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내면 된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대주주와 상관없이 5000만원이 넘는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투세를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를 2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반면 야당은 금투세 2년 유예가 상위 1%를 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내 5대 증권사 고객의 실현 손익 금액을 분석한 결과 5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투자자는 전체의 0.8%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금융투자소득 상위 1%를 위한 대책을 쏟아내며 글로벌 스탠다드를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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