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추경호, 금투세 2년 유예 재확인…“시장 변동성 커 때 아냐”
뉴시스
업데이트
2022-10-05 15:06
2022년 10월 5일 15시 06분
입력
2022-10-05 15:06
2022년 10월 5일 15시 0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정부가 5000만원이 넘는 주식 등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 시장이 불안한 만큼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장 환경의 변동성이 큰데 이럴 때 주식시장과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를 변화하는 것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아무리 좋은 제도와 약이라도 타이밍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인 ‘대주주’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부과한다.
이외 투자자는 양도세를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내면 된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대주주와 상관없이 5000만원이 넘는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투세를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를 2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반면 야당은 금투세 2년 유예가 상위 1%를 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내 5대 증권사 고객의 실현 손익 금액을 분석한 결과 5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투자자는 전체의 0.8%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금융투자소득 상위 1%를 위한 대책을 쏟아내며 글로벌 스탠다드를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철도-지하철-학교 노조 7만명, 내달 5-6일 동시 총파업
이-헤즈볼라 60일간 휴전…네타냐후 “휴전 위반 시 언제든 무력 대응”
‘에이스’ 관료들은 공직 떠나고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