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시와 쉼터 설치 위한 업무협약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2개소 설치 예정
장애아동 심리치료 시설 설치에 8800만 원 지원
LH는 서울지역본부가 서울시와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피해 장애아동 쉼터는 학대 등 인권침해를 입은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피해 장애아동 쉼터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 공모에 선정된 바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LH와 서울시는 피해 장애아동 쉼터 2개소(남아·여아용 각 1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LH는 신축 매입임대주택 5호(도봉구 3호, 강북구 2호)를 시세의 30% 수준으로 서울시에 임대하고 쉼터 공간 조성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쉼터 개소와 운영을 맡는다. 또한 LH는 쉼터 설치를 위한 단순 공간제공을 넘어 장애아동을 위한 안전시설 및 심리 치료실 설치와 치료용 기자재 구입 등에 88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주관한 사회적 가치 실천사업 공모에 선정돼 받은 사업비 전액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인하대 산학협력단이 발표한 장애아동 학대대등체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아동은 학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학대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 장애와 학대 등 고통을 이중으로 겪게 되는 것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과 아동을 위한 쉼터가 각각 운영되고 있지만 아동과 장애라는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피해 장애아동의 즉각적인 보호는 쉽지 않았다. 다행히 작년 7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학대 피해 장애아동 전용쉼터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된 서울시와 경기도, 부산시에 쉼터가 마련될 예정이다.
조인수 LH 서울지역본부장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던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를 조성하게 됐다”며 “입소하는 아이들이 쉼터에서 불편함 없이 생활하고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명 정인이사건(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작년 3월 학대 피해 아동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됐지만 전국 지자체는 정부의 쉼터 설치기준(전용면적 100㎡, 방 4개 이상 등)에 부합하는 공간 확보가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LH는 지자체에 전용면적 합이 100㎡ 이상인 인접 매입임대주택 2개호를 일괄 공급해 조성하는 연접형 쉼터를 제안했고 지난해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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