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최근 4년간 장애인 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 대부분을 연구개발(R&D) 비용으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활동과 관련이 없는 용도에 연구비를 쓴 것은 지침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농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관은 2018∼2021년 총 4억4042만 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냈다. 이 중 87.3%에 이르는 3억8433만 원은 연구과제 수행에 쓰도록 돼 있는 원예특작 시험연구비, 농업과학기반기술연구비, 작물시험연구비 등에서 충당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소속 정원의 3.6%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시험연구비는 연구와 직접 관련되는 인건비나 재료비, 장비 유지비 등에 써야 한다. 이에 따라 상당수 기관은 장애인부담금이 부과되면 일반 경비에서 지출해왔다. 농진청 관계자는 “연구비로 부담한 이유를 일일이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부적절한 집행인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어 의원은 “농진청이 장애인 법정 고용의무를 안 지킨 것도 문제인데 그로 인해 발생한 부담금을 농업 발전에 필요한 시험연구비로 집행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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