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부친 사망 5년간 숨겨 상속세 15억 탈루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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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이주자 통합조회 통해
고액 자산가-자녀 99명 세무조사
가족 해외이주 신고 후 편법 증여
국내 40억원 아파트 구입도 적발

해외로 이민 간 고액 자산가 A 씨는 5년여 전 현지에서 숨을 거뒀다. 하지만 국내에 살던 A 씨 자녀들은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아버지가 소유한 상가 등의 명의를 바꾸지 않았다. 아버지 이름으로 나오는 세금도 꼬박꼬박 냈다. 이런 방법으로 이들은 15억 원 상당의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 또 A 씨가 숨진 이후에도 국내 임대소득을 자녀들이 계속 챙겼다. 이들이 탈루한 임대소득만 약 8억 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A 씨를 비롯해 탈세 혐의가 있는 고액 자산가와 자녀 9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해외 이주자 통합조회 시스템’을 개발해 해외 이주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했다. A 씨처럼 해외로 이민을 가면 국내에서 사망 신고를 할 의무는 없지만 국내 재산을 국내 거주자에게 상속할 때는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이민을 떠난 상황에서 해외 재산을 증여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 점을 악용한 편법도 적발됐다. 사업가 B 씨는 해외이주 신고를 하고 재산을 해외로 반출했다. 이후 그는 20대 자녀 명의의 해외 계좌로 돈을 보냈다. 자녀는 이 돈으로 40억 원대 국내 아파트를 구입했다. B 씨는 해외 이주 신고 후에도 사실상 국내에 거주하며 사업체를 운영했다.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 이민을 간 것처럼 꾸민 것이다.

#상속세#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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