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비리 법적 처벌 2%뿐… “도시정비법 개정을”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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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행정지도 처분이 80%
중구 신당8구역 사업장 31건 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적발된 비리 행위 중 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소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재개발·재건축 합동 실태점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 31개 재정비 사업장에서 60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위반행위 조치 내용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인 시정명령(194건)과 행정지도(290건)가 총 484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수사 의뢰(76건)와 환수조치(39건)는 115건으로 전체의 19%였다. 수사 의뢰된 76건 중 현재 수사 중인 22건을 빼고 54건 가운데 기소(약식 기소 포함)로 벌금을 낸 경우는 12건(22%)에 불과했다. 전체 위반 행위 중 약 2%만 법적 처벌을 받은 셈이다.

단지별 적발 건수는 중구 신당8구역 재개발 사업장에서 수사 의뢰 5건 등 모두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잠실 미성크로바 아파트(29건), 개포주공1단지, 수색6구역, 둔촌주공아파트(이상 27건), 이문3구역, 한남3구역, 잠실 진주아파트(이상 25건)가 뒤를 이었다. 최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재개발·재건축 비리를 막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인허가권자 관리·감독과 처벌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재개발#재건축 비리#도시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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