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지난해 6월 이후 서울 전·월세 재계약자의 절반가량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에서 신고된 전·월세 계약 72만4161건 중 25%에 이르는 18만1134건이 기존 세입자가 다시 계약한 갱신 계약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약은 10만269건으로 55%를 차지했다. 갱신요구권 사용 계약 중 82.7%는 전·월세 상한선인 4∼5% 수준으로 가격이 인상됐다. 가격 동결 계약은 10.4%였다.
전체 갱신 계약 중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전·월세 가격을 5% 이상 올린 거래도 19.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갱신요구권을 사용할 경우 전월세 가격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해야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할 경우 이를 초과해 계약할 수 있다.
갱신요구권 사용 비율은 지난해 6월 13.0%를 기록한 이래 12월 20.9%, 올해 7월 23.7%로 상승하는 추세다. 특히 전·월세 신고제 시행 초기 30%대였던 아파트 전세 계약 중 갱신요구권 사용 비율은 올해 2월 41%까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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