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 안 뽑히는 뇌물…세금만 10년간 115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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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11일 0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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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뇌물수수에 대한 과세현황(유동수 의원실 제공)/뉴스1
최근 10년간 뇌물수수에 대한 과세현황(유동수 의원실 제공)/뉴스1
최근 10년간 뇌물수수로 인한 과세건수가 5000건을 훌쩍 넘고 뇌물수수액수에 대해 고지한 세금만 1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과세건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지난해에도 여전히 과세건수가 250건이 넘는 등 뇌물수수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2013~2021년) 간 뇌물수수로 인한 과세건수는 총 5703건이다.

뇌물수수 과세건수는 2017년까지 줄어들었다가 2018~2019년 늘었다. 이후 2020년부터 다시 줄어드는 추세다.

연도별 과세건수는 △2013년 1139건 △2014년 789건 △2015년 484건 △2016년 468건 △2017년 490건 △2018년 791건 △2019년 810건 △2020년 476건 △2021년 256건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뇌물이나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도 ‘기타소득’으로 구분해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뇌물의 소득세 과세는 지난 2005년 5월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신설됐다.

과세대상금액은 2013년 435억원을 기록한 후 감소하다가 2018년 979억원으로 증가했다. 고지세액도 2013년 180억원에서 2016년 92억원까지 줄었지만 2017년 187억원, 2018년 228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2020년부터는 과세대상과 고지세액이 줄어드는 추세다. 다만 지난해 과세대상액 128억원, 고지세액 42억원으로 뇌물수수를 완전히 근절하지는 못하고 있다.

지난해 뇌물 과세대상 금액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3000만원 미만이 총 18억원 △3000만~5000만원은 10억원 △5000만~1억원 20억원 △1억원 이상이 80억원이다.

이에 따른 고지세액은 △3000만원 미만이 6억원 △3000만~5000만원 3억원 △5000만~1억원은 6억원 △1억원 이상이 27억원 등이다.

유동수 의원은 “과세건수, 과세금액, 고지세액이 줄어드는 것은 김영란법 시행 후 자리를 잡으며 공직사회의 청렴도가 나아지고 있다는 지표로 보인다”며 “다만 여전히 뇌물수수 자체를 뿌리 뽑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5년 소득이 몰수되거나 추징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는데, 뇌물을 국가가 몰수나 추징해 갔다면 소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뇌물액을 몰수·추징당한 뒤 세무당국에 경정청구를 하면 관련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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