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KBS수신료 ‘전기세와 분리 징수’ 법률자문 받았다

  • 뉴스1
  • 입력 2022년 10월 11일 13시 53분


코멘트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가운데)이 TV수신료 징수 관련 질의를 받고 있다. 2021.10.12/뉴스1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가운데)이 TV수신료 징수 관련 질의를 받고 있다. 2021.10.12/뉴스1
한국전력공사가 한국공영방송(KBS)과의 ‘TV 수신료 징수계약’을 현행 통합 징수방식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방안으로 바꿀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따져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KBS TV수신료는 전기세에 함께 부과돼 청구돼왔는데, TV시청을 하지 않아도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에 전부 요금을 매기는 식으로 징수해 적절성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과 발전자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권명호(울산 동구) 의원은 정승일 한전 사장에게 “지난달 한 법무법인에 TV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법률 자문을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정 사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법무법인에 보낸 질의서에서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항목별로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계약기간 중 계약변경이 가능한지 △계약 변경을 요청했음에도 상대방이 거절하는 경우, 이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계약을 연장할 시 계약변경이 가능한지 △계약 변경을 상대방이 거절하는 경우, 이를 사유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는지 △계약 상 자동갱신 제한 사유로 담겨있는 ‘특별한 사유’는 통상 어떤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경우의 수를 나열하며 계약변경 가능성을 질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 의원은 한전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구체적인 경우의 수를 나열하면서 계약 변경 가능성을 물은 것으로, 이정도면 한전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봐야하는 것 아니냐”고 정 사장에게 선명한 입장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 사장은 “단지 법률적으로 어떤 판단이 가능한지에 대한 자문을 구한 것”이라며 “사실상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게 맞는지, 현행과 같이 통합 징수하는 게 맞는 지에 대한 판단은 한전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책적으로 결정될 부분”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도 “징수대행기관으로서 (분리 징수결정 등) 그런 결정이 내려지면 그에 맞게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 측의 법률자문을 맡은 해당 법무법인에서는 “현 상황에서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이 경우 한전은 KBS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분리징수가 가능하도록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했다.

또 만일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계약 내용의 의사합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시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한전이 KBS에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징수를 요구했는데 KBS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한전은 또 수신료를 분리징수할 경우 KBS가 지불해야 하는 예상비용도 자체적으로 추계했는데, KBS가 분리징수를 할 경우 현재 한전에 내고 있는 수수료 419억원에 더해 약 1850억원의 추가비용이 매년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KBS가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할 때 연간 약 2269억원의 수수료를 더 내게 된다는 주장이다.

(세종=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