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통행료 ‘먹튀’…도공, 관리 부실에 1376번 미납자도

  • 뉴시스
  • 입력 2022년 10월 16일 07시 21분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차량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1376번을 납부하지 않고 튄 악질 상승 미납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의 관리 부실 탓에 통행료 체납하는 차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건수는 2018년 1816만건, 2019년 1929만건, 2020년 1994만건, 2021년 2194만건, 2022년(7월까지) 1382만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최근 5년 간 통행료 미납 건수는 총 9315만건으로 이에 따른 누적 미납액은 총 2433억원에 달한다. 이 중 267억원은 아직도 수납이 되지 않은 상태다.

반면 수납률은 2018년 94.6%, 2019년 92.5%, 2020년 91.5%, 2021년 88.6% 등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특히 연 20회 이상 상승적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차량도 점점 늘고 있다. 상습 미납차량 미납 건수는 2018년 509만건, 2019년 588만건, 2020년 590만건, 2021년 713만건, 2022년(7월까지) 415만건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이 중 한 상습미납자는 무려 1376차례나 통행료를 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요금소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미납 금액이 377만원에 이른다.

이를 포함해 상습 미납자 상위 10명의 통행료 미납 건수는 총 6477건이며 이에 따른 미납 금액은 3563만원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는 미납 차량 방지를 위해 안내문 송부, 부가 통행료 부과, 차량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도로공사는 일정 기간 후 수납을 위해 미납 차량에 납부 안내문을 보낸다. 안내문·고지서·독촉장 발부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통행료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강제징수 승인을 받아 차량을 압류하게 된다.

압류 등록된 차량이 통행료 납부를 거부하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인도 후 공매 처리한다. 상습고액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주의 예금 압류까지 가능하다.

문제는 차량 압류까지 했음에도 수납률은 절반이 안된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압류된 차량은 156만대다. 압류차량의 부가통행료 포함 미납액 1028억원 중 수납된 금액은 512억원에 불과했다.

박상혁 의원은 “매년 통행료 미납차량이 늘어나면서 도로공사가 미납통행료 고지서 발송비용에만 상당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과 상습미납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조치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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