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무료 이용자도 피해보상 받나…카카오 “정상화 후 검토”

  • 뉴시스
  • 입력 2022년 10월 16일 13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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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발생한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하던 국민들의 일상이 멈췄다. 이에 대한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이 어떻게 진행될 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6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가 서비스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대로 유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용약관을 검토해 이용료 감면 혹은 이용권 지급 방식으로 보상책을 강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하루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이번 장애로 피해가 심각해진 만큼,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과 카카오계정 로그인을 지원하는 고객사 등에 대한 보상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8년 KT가 통신 장애로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보상을 지급했다. 당시에도 보상액 규모와 대상자 선정 등을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카카오 사태도 통신 장애 사태에 버금가는 심각한 상황이라 정부와 카카오, SK㈜ C&C 측이 피해보상안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카카오 서비스는 이미 우리 일상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카카오톡 사용자 수는 약 4320만 명에 달한다. 220년 기준 카카오톡 하루 평균 송·수신 메시지는 110억 건으로, 한 사람이 하루 평균 220건을 카톡 메시지를 주고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민 대다수가 카카오 서비스에 묶여 있는 만큼,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에 따르면 카카오 서비스는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모두 19건의 장애가 발생했다.

이번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장애까지 올해에만 벌써 6번째 서비스 장애를 초래했다. 그럼에도 무료 서비스인 카카오톡은 지금까지 한 차례도 장애 보상이 이뤄진 적이 없다. 가장 최근인 지난 4일 카카오톡 메시지 수·발신 장애 당시에도 카카오 측은 별다른 이용자 보상 없이 지나갔다.

하지만 유료 서비스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카카오 유료서비스 이용약관’ 제12조에는 ‘정전, 정보통신설비의 장애 또는 고장, 이용량 폭주나 통신두절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있는 경우 보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환불도 가능할 전망이다. 약관 제17조에 따르면 유료 서비스 종료 또는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료 환불 방법도 적시하고 있다.

실제로 멜론은 이날 1500원 상당의 보상책을 발표했다. 멜론 외에 카카오가 서비스하는 유료 상품은 ▲카카오톡 내 ‘구독ON’ 서비스 ▲‘카카오게임즈’의 PC·모바일 게임 ▲웹툰·웹소설플랫폼 ‘카카오페이지’ ▲‘카카오톡 이모티콘 플러스’ 등 다양하다. 다만, 멜론의 사례처럼 현금 보상이 아닌 이용권 등 간접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카카오계정 로그인을 지원하는 고객사들이다. 카카오계정 로그인만 지원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경우 투자자들이 접속을 하지 못해 불만이 터져 나왔다. 전기차 충전 플랫폼 ‘EV인프라’ 서비스도 로그인 장애가 발생해 이용이 불가능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불편을 겪으셨을 모든 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무료인 카카오톡 메신저 서비스만으로는 장애 보상이 지급된 적이 없다. 현재는 서비스 복구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상화되면 이용자 보상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선 카카오가 이용자 피해를 보상한 뒤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SK C&C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날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사고현장을 찾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관련 사업자들이 이용자 피해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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