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까지 지적한 카카오 독과점…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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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17일 15시 09분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대변인. 2018.1.31/뉴스1 ⓒ News1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대변인. 2018.1.31/뉴스1 ⓒ News1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카카오톡 중단 사태를 두고 독과점 문제를 지적한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심사지침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문재호 공정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심사 지침 제정 작업이 지난 1월 발표된 후 진행하고 있는데,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톡 중단 사태와 관련해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카카오가 메신저, 택시 등에서 시장 점유율이 상당해 독점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해 정부가 개입이나 개선을 고민하는가’란 질문에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의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문제는 공정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현재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지난 1월 자사 우대, 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최저가 판매 등 최혜 대우 요구, 끼워팔기 등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하고 연말을 목표로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카카오의 시장 독과점과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의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도 진행 중이다.

문 대변인은 “공정위가 독과점 사업자에 대해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치하고 검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우대를 하는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와 관련해 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며 “심의 일정을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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