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불법파업 면죄부 노란봉투법, 재산권 침해”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18일 03시 00분


“대화보다 파업 조장 우려” 지적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위헌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노조법 개정안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23에서 명시된 재산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폭력·파괴 행위에 대해서도 노조에 의해 계획되었다면 노조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있다.

또 노조에 대해서는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액을 일정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는 기업에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를 보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헌법상 재산권 행사를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 헌법 제27조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재판청구권)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기존 법질서와 배치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주요국 대비 파업 빈도가 높은 상황에서 대화보다 파업을 조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지금은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노조에 기울어진 노동 관련법을 개선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련#불법파업#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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