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24개 규제 풀어 ‘1조5000억+α’ 기업투자 기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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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규제 혁신 방안 발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0.17. 뉴시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0.17. 뉴시스.
전국 200여 개 산업단지 내 땅을 기업들이 협력업체에 더 쉽게 빌려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더 많은 짐을 싣기 위해 사업용 화물차를 바꿀 때도 한 번에 10t 이상 대형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게 된다.

1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에 확정한 24개 규제 혁신 과제를 통해 최대 1조5000억 원+α의 기업 투자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먼저 산업용지가 필요한 기업이 직접 조성해 사용하는 ‘실수요산업단지’ 내 용지를 빌려줄 수 있는 협력기업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실수요산업단지의 경우 조성 후 5년 동안은 이 땅을 팔거나 임대해 수익을 내는 것이 금지돼 왔다. 이로 인해 협력업체들에 사업 부지를 빌려주는 게 어려워지자 정부는 올해 6월부터 산단 용지의 10% 내의 면적을 협력업체들에 빌려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협력업체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와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시장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용 화물차의 교체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사업용 화물차를 대형 차량으로 바꿀 때는 운영 안정성 등을 이유로 최대 5t까지만 제한 없이 교체가 가능하다. 이를 앞으로는 최대 적재량을 10t으로 늘리고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16t까지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천안 제5일반산단의 경우에는 산단관리기본계획을 바꿔 대기 유해물질 배출 기업이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면 신규 부지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추경호#24개 규제#경제규제 혁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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