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관리부실 지적에 과기부 “法 개정없인 선제 대응 불가”

  • 뉴시스
  • 입력 2022년 10월 18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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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선제적인 서비스 안정성 점검을 위해 관련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18일 설명자료를 내고 “장애 발생 시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하려면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의 부실한 망 이원화 이행 점검이 SK C&C 판교 인터넷데이터센터(IDC)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일부 보도가 나오자 현행법 상 먼저 나서기 어렵다고 해명한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에 따르면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대상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관련 자료를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중단되는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현행법 내에서 최선과 총력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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