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내와 둘이 살고 있고 자녀 계획은 없다. 1주택자 상태는 계속 유지될 것 같은데 큰 돈은 아니지만 청약통장을 해지해서 적금이든 예금이든 해보는 게 어떨까 싶다.”(30대 직장인 A씨)
분양가 인상 및 금리인상 여파로 청약시장이 냉각되면서, 금리가 연 1.8%에 멈춰 있는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5%대 고금리의 예·적금에 쏠리는 현상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1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696만9838명으로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청약통장 출시 이래로 계속 증가해오던 가입자수는 지난 7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 6월 말 2703만1911명이었던 가입자 수는 ▲7월 2701만9253명 ▲8월 2700만3542명에 이어 지난달 2600만명대로 떨어졌다.
감소 폭 역시 ▲7월 1만2658명 ▲8월 1만5711명 ▲9월 3만3704명으로 점차 늘었다. 3개월 동안 총 6만2073명의 가입자가 줄어든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5대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의 가입자 수가 지난 6월 가장 먼저 줄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인천·경기 지역 가입자 수도 지난 7월부터 줄어들고, 기타 지역 가입자 수도 지난달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는 최근 급격한 부동산 시장 냉각과 높은 분양가로 인해 청약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고 있는데다, 미국발 금리인상의 여파로 오른 기준금리와 시중은행의 예·적금 이자율을 청약통장이 쫓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약저축 이자율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에 따라 정해지는데, 현재는 가입일 1개월 이내 0%, 1개월 초과~1년 미만 연 1.0%, 1년 이상~2년 미만 연 1.5%, 2년 이상 연 1.8%로 규정돼 있다. 이는 2016년 8월12일부터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10월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0%이고 시중은행 적금상품 이자율도 연 4~5%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청약저축 이자율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도 연 1.8%에 불과한 청약통장의 이자율을 더 끌어올리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시중은행 평균 예금금리를 고려해 산정해야 한다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주택법 개정안은 ▲청약저축 이자율 산정 시 기준금리와 시중 예금금리 고려 ▲기존 국토부 고시를 법률로 상향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사실상 ‘국민 적금’인 청약저축의 이자율이 최소한 기준금리 인상만큼은 상승해야 청약저축을 가진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완화될 수 있다”며 “청약저축 이자율의 기준금리 고려·산정 법안이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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