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문어발식 확장 가능했던 이유…소규모 기업 인수시 심사 안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23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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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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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7월 카카오가 진행한 기업결합(M&A) 11건 중 7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 원 미만인 소규모 기업을 인수할 때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카카오와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300억 원’ 기준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어서 플랫폼 사업자의 문어발식 확장을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위한 M&A를 막기 위해 행정규칙인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특히 카카오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 기준에 이용자 수, 트래픽 등을 반영해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존 심사 방식은 매출액을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아 무료 서비스가 많은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 범위를 넓히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현재 기업결합 신고기준은 ‘자산 또는 매출액 300억 원 이상’이다. 이로 인해 다수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결합이 심사를 받지 않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7월 카카오의 기업결합 11건 중 7건은 매출 기준이 미달돼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 기업결합 심사기준이 강화된다 해도 11건 중 4건에만 적용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심사 사각’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인수 대상 기업의 매출액이 300억 원 미만이라도 거래금액이 6000억 원 이상이면 기업결합을 신고하는 ‘거래금액 신고제’를 도입했다. 다만 거래 금액이 6000억 원 이상인 기업을 인수하는 일은 흔치 않아 제도 마련 후 지금까지 신고 건수는 0건에 머물고 있다.

매출액 기준을 추가로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요건 개정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라며 “신고기준 개정 계획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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