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층간소음과 간접흡연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최근 5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호소해 관리주체가 사실관계를 조사한 사례는 13만5232건으로 집계됐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민으로부터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민원이 접수됐을 때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연도별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을 조사한 건수는 2017년 1만5091건에서 2021년 4만3379건으로 2.9배 늘어났다. 이 기간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층간소음이나 간접흡연 피해를 일으킨 입주민에게 재발 방지를 권고한 건수는 9만5219건에 이른다. 전체 조사 건수 10건 중 7건은 실제 피해가 확인돼 층간소음 유발 중단이나 특정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등을 권고했다는 의미다. 민 의원은 “단지 내 관련 자치 조직 활성화 등 입주민들의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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