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간접흡연 민원 5년새 3배로 늘어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24일 03시 00분


13만5232건 사실관계 조사결과
10건 중 7건꼴 실제 피해 확인

아파트에서 층간소음과 간접흡연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최근 5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호소해 관리주체가 사실관계를 조사한 사례는 13만5232건으로 집계됐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민으로부터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민원이 접수됐을 때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연도별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을 조사한 건수는 2017년 1만5091건에서 2021년 4만3379건으로 2.9배 늘어났다. 이 기간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층간소음이나 간접흡연 피해를 일으킨 입주민에게 재발 방지를 권고한 건수는 9만5219건에 이른다. 전체 조사 건수 10건 중 7건은 실제 피해가 확인돼 층간소음 유발 중단이나 특정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등을 권고했다는 의미다. 민 의원은 “단지 내 관련 자치 조직 활성화 등 입주민들의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파트#층간소음#간접흡연#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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