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임업직불제’가 시행됐다. 임업직불제는 산림과 임업의 공익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미 십수년 전부터 임업직불제 도입 필요성을 외쳐온 임업인들에겐 정말 기쁜 소식이다. 이를 통해 임업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과 미래 세대에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임업직불제는 단순히 임업인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아니다. 나무와 숲은 단단한 뿌리로 물을 머금고 토사가 흘러내리는 걸 막으며 공기를 정화시킨다. 이를 통해 가뭄이나 산사태 발생을 방지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등 국민 모두가 혜택을 보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산림을 가꾸는 주체가 임업인이다. 임업인이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가꿀수록 국민이 받는 공익적 혜택도 늘어난다. 이에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한 임업인에게 정부가 보상하는 것이 임업직불제의 취지이다. 당연히 직불금을 받기 위해선 합당한 자격심사를 받고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아 산불과 산사태 등 재난이 빈번해지는 이때 임업직불제의 시행은 큰 의미를 갖는다. 세상의 변화 속에서 산림의 가치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 산림을 가꾸는 임업인의 역할을 장려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일이 중요함을 정부와 국민이 인정했다는 의미이다. 여기엔 산림과 산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임업인, 사회를 이루는 국민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국민의 일원인 우리가 임업직불제 시행을 기점으로 산림과 임업을 생각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산림조합은 전국에서 임업인에게 산림경영을 지도하고 임산물 유통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산불과 산사태를 예방하고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자 임도, 사방댐 등을 설치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임가소득은 같은 1차 산업 가구인 농어가 대비 70% 수준이고 산림재난도 매해 발생하고 있어 개선과제가 남아있다.
특히 중요한 과제는 국민들에게 산림과 임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산림이 자연이자 자원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산림은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하지만 목재와 버섯 등의 임산물이 자라고 유통되는 임업 현장이기도 하다. 결국 사람은 산림을 보호하면서 이용해야 하기에, 전국 산림조합은 장기적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자연의 이용과 복구를 균형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는 결국 산림경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나 여전히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에 시행되는 임업직불제가 더 많은 사람들이 산림과 임업, 국민과 임업인의 관계를 이해하고 공익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함께 찾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임업직불제의 취지를 되새기면서 산림을 통해 국익과 국민행복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고민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국민을 위해 산림과 임업을 발전시키는 일에 산림조합이 앞장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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