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에도 건설 현장 사망자 50% 늘어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27일 03시 00분


3분기 100대 건설사 6명 늘어 18명

올해 3분기(7∼9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개 건설사 현장의 사망자가 1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한 수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 건설 사고 현장의 사망자가 총 61명이라고 26일 밝혔다. 100대 건설사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8명으로 전년 동기(12명)보다 6명 증가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총 14개사로 DL이앤씨, 대우건설, 계룡건설산업, 호반산업 등의 현장에서만 2명씩 모두 8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공공공사에서는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명 늘었다. 민간공사 현장에서는 노동자 39명이 사망했고,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 기관은 충남 아산시로 3명이 숨졌다.

국토부는 3분기 사망 사고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를 대상으로 12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시공능력평가 3위인 DL이앤씨 공사 현장의 경우 지난해 4분기(10∼12월)부터 4개 분기 연속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 만큼 점검 인력을 확대 투입해 집중 정밀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건설 현장#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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