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독성 물질이 있는 가습기살균제를 무해하다고 인터넷 기사를 통해 거짓·과장 광고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대해 1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6년 전 인터넷 기사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공정위 결정이 지난달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뒤집힌 것으로, ‘뒷북 제재’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위는 24일 전원회의에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각각 7500만 원과 3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양사 법인과 더불어 애경 안용찬 전 대표이사와 SK케미칼 김창근 홍지호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제재사실 공표 및 광고 삭제 요청 명령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사는 CMIT·MIT 성분을 함유한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2002년과 2005년 출시하면서 ‘인체에 무해한 항균제를 사용한 것이 특징’ 등의 문구를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출시 당시 해당 제품의 유해 가능성이 서울대 실험보고서 등을 통해 이미 제기된 상태였다. 공정위는 인터넷 기사는 광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6년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헌재는 공정위 결정이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가 이달 30일 처분시효 만료일을 앞두고 부랴부랴 재조사에 나선 이유다.
일각에선 공정위 제재가 늦어지면서 소비자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가 2016년 인터넷 기사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뒤인 2017년에도 문제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헌재가 결정한 취지 정도의 조금 더 적극적인 판단이 부족했던 것은 저희도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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