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뱅, 개인사업자에 최대 1억 신용대출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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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넘어 기업금융 시장 진출
개인사업자 통장 수수료 전부 면제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개인사업자를 위한 최대 1억 원 한도의 신용대출과 전용 통장, 신용·체크카드 등을 다음 달 1일부터 선보인다. 이로써 카카오뱅크는 기업금융 시장에 첫발을 내딛게 됐다.

카카오뱅크는 27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 1일 출시할 개인사업자 뱅킹 상품들을 소개했다. 우선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은 최대 1억 원 한도이며 대출 금리는 26일 기준 최저 연 5.491%다.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인 개인사업자라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대출 기간은 최소 1년∼최대 10년(1년씩 연장 가능)이며 만기 일시 상환과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통장도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스크래핑과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개설할 수 있다. 입출금, 이체, 증명서 발급 등 각종 수수료는 조건 없이 전부 면제한다. 체크카드와 제휴 신용카드(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삼성카드)는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통신, 주유, 렌털 등의 업종에서 캐시백과 할인 혜택을 준다.

기업뱅킹으로 영역을 확대한 카카오뱅크는 향후 개인사업자 대상 담보대출, 보증부대출 등 다양한 상품을 추가로 내놓고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카카오뱅크#개인사업자#신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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