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겨울철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에 붙는 관세를 한시적으로 0%까지 내린다. 이번 조치로 가구마다 도시가스 요금이 매월 1400원 정도 내려갈 전망이다.
28일 기획재정부는 겨울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할당관세에 추가되는 품목은 LNG, LPG를 포함해 고등어 명태, 바나나 등 10개 품목이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량의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낮추는 제도다.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해당 수입품의 물가가 낮아진다.
우선 기재부는 겨울철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LNG와 LPG 수입에 붙는 관세를 내년 3월까지 0% 적용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이나 영세 자영업자가 난방 및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수입 가격이 치솟으면서 올 겨울 서민들이 ‘연료비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LNG 수입단가(현물 기준)는 지난해 9월 1t당 571.15달러에서 올해 9월 1465.16달러로 156.5% 뛰었다. 가스요금도 올해 들어 40%가량 올랐다.
에너지 품목 외에 고등어와 명태,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등 장바구니 품목에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이밖에 계란·계란가공품, 옥수수 등도 각각 내년 6월, 올해 말까지 관세가 붙지 않는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김장철 물가 안정을 위해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도 따로 발표했다. 마늘과 건고추, 양파 등 정부 비축물량 총 1만t, 천일염 비축물량 500t을 공급해 소비자에게 30% 할인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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