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TT ‘티빙-시즌 합병’ 승인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1일 03시 00분


“콘텐츠 시장 경쟁제한 우려 없고, 구독료 올릴 가능성 낮다고 판단”
점유율 18%… 넷플릭스 이어 2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인 CJ 계열 티빙과 KT 계열 시즌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두 기업이 합치면 넷플릭스에 이어 국내 2위 시장점유율을 갖게 되지만, 공정위는 이로 인해 해당 OTT의 구독료가 오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31일 공정위는 티빙의 시즌 합병에 대해 “OTT 서비스 시장과 콘텐츠 공급시장 등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국내 OTT 시장점유율(올 1∼9월 월 평균 이용자 수 기준)은 넷플릭스(38.22%), 웨이브(14.37%), 티빙(13.07%) 등의 순으로 시즌(4.98%)은 쿠팡플레이, 디즈니+에 이어 6위다. 티빙과 시즌이 합치면 점유율이 18.05%로 뛰어 웨이브를 제치고 2위가 된다.

공정위는 양사 합병 시 소비자 비용 부담이 커지는지,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그 결과 합병 OTT가 1위인 넷플릭스 시장점유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다 복수의 사업자가 존재해 구독료를 단독으로 올리기는 어렵다고 봤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OTT 가입자의 약 49%는 OTT 구독료가 10% 오르면 해당 OTT 가입을 취소하겠다고 답했다.

영화, 드라마 등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CJ ENM, 스튜디오드래곤 등의 CJ 계열사들이 합병 OTT에만 콘텐츠를 독점 공급할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다. CJ 계열사가 티빙 이외 OTT에 공급하는 콘텐츠 매출액이 전체의 약 3분의 2에 달해서다.

공정위는 “CJ 계열사가 합병 OTT에만 콘텐츠를 공급하더라도 경쟁 OTT 구독자가 대거 유입될 가능성은 낮다. 경쟁 OTT들이 수백 개의 외주 제작사들로부터 콘텐츠를 공급받는 상황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ott#티빙#시즌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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