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르면 내년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처벌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1일 03시 00분


금융당국 ‘투자보호법’ 우선 추진

올해 세계 코인 시장을 뒤흔든 ‘테라·루나’ 폭락 사태 등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불신이 커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처벌과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입법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주식시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금융당국의 감독과 처벌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정치권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국회는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연내에 통과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감독하면서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10개 이상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 법안들은 △가상자산 산업 발전 계획 수립 △가상자산 사업자 인가 및 내부통제·감독 △불공정거래 금지 및 과징금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여야가 합의해 포괄적인 법안을 만들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투자자 보호에 꼭 필요한 내용부터 입법화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올 들어 가상자산 시장의 하락세는 계속됐지만 투자자는 오히려 더 늘었다. 6월 말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6곳을 이용한 투자자는 690만 명(중복 포함)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24% 증가했다.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원화 예치금도 5조9000억 원에 이른다.

이처럼 시장이 급성장한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 입법 없이는 5월 발생한 테라·루나 사태와 같은 대형 사고의 충격을 막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로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했을 때도 명확한 보상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됐다.

국회 관계자는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폭넓은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 없이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처벌이 가능하지만 국내는 관련 입법이 꼭 필요하다”며 “입법과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에는 가상자산 거래소도 금융당국이 감시, 감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만큼 가상자산 상장 규정이나 관련 산업 진흥 등은 투자자 보호 입법 이후에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9월 말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미흡한 사항을 보완,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입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처럼 시장 자율에만 맡겨 놓기에는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너무 커졌다”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는 것은 가상자산 산업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가상자산#불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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