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합작사였던 미국 부동산 개발회사 게일인터내셔널과 벌인 3조 원 규모의 국제 분쟁에서 승소했다.
1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ICC)는 2019년 게일인터내셔널이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낸 22억8000만 달러(약 3조30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중재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포스코건설은 2002년 게일인터내셔널과 3대 7의 출자 비율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세워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에 나섰다. 2015년 양측 입장차로 게일이 사업을 중단한 뒤 포스코건설은 게일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 약 4800억 원을 대신 갚고 NSIC의 게일사 지분을 확보했다. 포스코건설은 2018년 게일사 지분을 다른 외국회사인 ACPG와 TA에 매각했는데, 게일은 이를 신의성실 의무 위반으로 보고 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포스코건설 측은 “이번 판결로 3조 원 대 재무적 부담을 해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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