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화물차 차령제한 완화 등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 운행 및 제작 관련 규제 중에서는 우선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등록(신규등록, 증차, 폐차 후 대차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의 차령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이는 올해 4월부터 노후 화물차 관리제도가 시행된 점을 감안해, 그간 업계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던 차령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또 중형자동차 제작 시 ‘차량 중량에 대한 허용오차의 범위’를 대형자동차와 동일하게 차량 중량의 ±3%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자동차의 길이·너비·높이·중량 등을 규정하는 자동차 제원표상 중형자동차는 차량 중량에 관계없이 ±100㎏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소전기차는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수소연료 공급(수소탱크→연료전지)이 자동 차단되도록 제작하도록 했다.
이는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의 수소폭발 방지를 위한 것이나, 동절기 장기 주차 시 외부 기온 하락에 따른 차량 결빙을 예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내·외부의 수소가스 농도가 일정 기준 이하로서 폭발 우려가 없는 경우 일시적으로 수소연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또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도시철도 채권 매입 감면기간 종료시기를 올해 12월31일에서 오는 2024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택배물류시설 가설건축물 허용 면적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택배물류시설은 고가도로의 노면 밑 또는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부지에만 설치가 허용된다.
그러나 최근 택배물류량이 증가하고 택배물류시설 내 근무인원이 증가해 택배종사자의 휴게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고가도로의 노면 밑 또는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에 입지한 택배물류시설 부지 중에서 택배 종사자의 휴게공간 설치를 위한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허용 면적을 100㎡에서 200㎡까지 확대한다.
또 택배물류시설 부지 면적이 5000㎡를 초과하는 경우 종사자 휴게공간 확보를 고려해 초과되는 면적의 2% 범위 내에서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면적을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건설현장 법령 위반 시 건설기술인과 업체에게 일괄적으로 벌점을 같이 부과하는 현행 규정도 정비하고, 벌점측정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업체가 건설기술인의 부실행위 방지를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령에서 정한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품질관리 수행 건설기술인으로 배치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업체에 한정해 벌점을 부과하도록 정비할 예정이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건설·주택 분야 규제 개선에 이어 이번 달에는 자동차 제작·운행 분야의 규제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기업과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귀기울여 민간 위원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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