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24건에 대해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
2일 공정위는 지난해 5월~올해 4월 47개 상출집단의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를 조사·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6개 상출집단 소속 13개 금융·보험사가 17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89건의 의결권을 행사했다. 현행법상 상출집단 금융·보험사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기업이 금융사의 고객 자금으로 비금융 계열사를 확장하는 등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낳을 수 있어서다.
공정위가 조사한 89건의 의결권 행사 중 공정거래법상 예외조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41건, 자본시장법 등 다른 법률 특례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24건이었다. 공정위는 나머지 24건에 대해 “적법하게 의결권이 행사됐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채무보증 규제를 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총수익스와프(TRS) 및 자금보충약정 실태도 처음 조사했다. 조사 결과 2018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계열사 간 TRS 거래는 3조5333억 원(20건), 자금보충약정은 242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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