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금융사의 의결권 행사 24건…공정위, 위법성 여부 조사 중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2일 1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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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2022.11.02. 뉴시스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2022.11.02. 뉴시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24건에 대해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

2일 공정위는 지난해 5월~올해 4월 47개 상출집단의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를 조사·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6개 상출집단 소속 13개 금융·보험사가 17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89건의 의결권을 행사했다. 현행법상 상출집단 금융·보험사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기업이 금융사의 고객 자금으로 비금융 계열사를 확장하는 등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낳을 수 있어서다.

공정위가 조사한 89건의 의결권 행사 중 공정거래법상 예외조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41건, 자본시장법 등 다른 법률 특례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24건이었다. 공정위는 나머지 24건에 대해 “적법하게 의결권이 행사됐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채무보증 규제를 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총수익스와프(TRS) 및 자금보충약정 실태도 처음 조사했다. 조사 결과 2018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계열사 간 TRS 거래는 3조5333억 원(20건), 자금보충약정은 242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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