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이어 농심 라면공장서 팔끼임 사고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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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직원 부상, 생명엔 지장 없어
농심 “공장 가동 중단… 조사 협조”

농심의 라면공장에서 작업하던 20대 직원이 냉각기 끼임 사고로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농심 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경 부산 사상구 농심 공장에서 포장 작업을 하던 20대 여성 직원 A 씨가 라면 냉각기에 옷이 끼이며 팔을 다쳤다. 이 사고로 A 씨는 어깨가 골절됐고 근육에 손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조치를 받았고 전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사고가 난 냉각기는 포장 전 튀긴 라면을 식히는 기계로 상하로 움직이는 기계에 옷이 끼이면서 팔이 딸려 올라간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당시 공동 작업자가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기계를 정지시키고 즉각 119에 신고했다. A씨는 동료들과 야간작업 중이었다.

농심 측은 해당 생산 동 전체 작업을 중단시키고 전 직원을 철수시켰다. 농심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해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 공장에선 유럽 수출용 제품과 일부 내수용 제품을 생산한다.

최근 식품업체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15일 SPC 계열사인 SPL의 경기 평택시 제빵공장에서 20대 직원이 소스 교반기 안으로 상반신이 들어가는 사고로 사망했다. 끼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는 장치(인터록)가 없어 사고를 키웠다. 같은 달 23일에는 SPC 계열사인 경기 성남시 샤니 제빵공장에서 40대 직원이 손 끼임 사고를 당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대 근로자 끼임 사망 사고를 냈던 SPL을 포함한 SPC 전 계열사에 대해 지난달 31일부터 수시 근로감독을 진행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를 통해 SPC 계열사에서 최근 1년 동안 근로시간, 임금 지급 등과 관련해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점검한다. 이번 근로감독은 앞서 진행된 산업안전보건감독과 별개로 실시된다.

#spc#농심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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