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막자”… 금감원, ‘은행 내부통제 혁신안’ 마련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4일 03시 00분


은행 준법감시부서 전문인력 확대
한 부서 장기근무 인원 절반 줄이기로

앞으로 5년간 은행들은 준법감시부서 전문 인력을 71% 늘리고 한 부서에 장기 근무하는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대 횡령과 같은 금융 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내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3일 발표했다. 은행 모범규준 등을 신설해 준법감시부서의 인력 및 전문성을 확대하고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를 줄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현재 총 임직원의 0.52% 수준인 준법감시부서 인력을 2027년까지 0.8%로 늘려야 한다. 또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인력을 현행보다 70.7% 늘리고 이들을 전체 준법감시 인력의 20% 이상으로 채워야 한다.

아울러 2025년 말부터 동일 부서의 장기 근무자 비율을 순환 근무 대상 직원의 5% 이내 또는 50명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또 장기 근무를 최대 2회로 제한하고 정기적으로 장기 근무자에 대한 채무 및 투자 현황 등을 파악해 사고 위험을 심사하게 된다.

명령휴가 등 사고 예방 조치 운영 기준도 재설계하도록 했다. 명령휴가 대상자를 영업점 직무에서 본점 직무로 확대하고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 동일 직무 2년 이상 근무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 위험 직무자와 장기 근무자는 최소 연 1회의 강제 명령휴가를 의무화했다.

#금감원#금융사고#은행 내부통제 혁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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