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납세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 1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이 내야 할 종부세는 5년 전의 10배인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만큼 납세자들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개최한 ‘2022년 세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120만 명으로 추계됐다고 밝혔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는 것은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93만1000명)보다 29%(약 26만9000명) 늘어난 규모다. 2017년(33만2000명)과 비교하면 5년 새 3.6배 불었다.
기재부는 올해 고지되는 주택분 종부세액은 약 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17년(4000억 원)의 10배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9.1% 오른 데 이어 올해도 17.2% 올랐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한 ‘1주택자 특별공제 3억 원’도 무산돼 종부세를 안 낼 수 있었던 이들까지 포함된 점도 대상자가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쳤다. 국세청은 이달 22일 전후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7일 기획재정부가 전망한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년 새 29% 늘지만 세액은 오히려 지난해(4조4000억 원)보다 소폭 줄어든다. 이는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그대로 뒀다면 올해 종부세액이 9조 원 가까이 됐을 것”이라며 “비율이 지난해 95%에서 올해 60%로 낮아져 세 부담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종부세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6억 원’(1주택자는 11억 원)으로 달라진 게 없다.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7% 넘게 뛰었기 때문에 납부 대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가 올 9월 국회에 제출한 세제 개편안에는 내년부터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없애고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같은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내년 종부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공시가격 20억 원짜리 집 한 채를 가진 A 씨는 올해 종부세로 397만 원을 내지만 내년엔 391만 원을 부담하면 된다. 2020년엔 369만 원을 냈다. 조정지역에서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20억 원인 집 두 채를 가진 B 씨의 종부세액도 내년 1123만 원으로 2020년(1298만 원)과 큰 차이가 없다. B 씨가 올해 내는 종부세는 2455만 원이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종부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아파트도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세 저항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올 들어 9월까지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종부세 불복 심판 청구는 3843건으로 1년 전보다 14배가량 급증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만큼 앞으로 조세 저항이 더 커질 수 있다”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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