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금리 1.8 → 2.1%로… 6년만에 인상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9일 03시 00분


국민주택채권 금리도 1.3%로 올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 금리가 6년 3개월 만에 2%대로 인상된다.

8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를 줄이고,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청약통장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각각 0.3%포인트 올린다고 밝혔다. 청약통장 금리는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1.0%에서 1.3%로 조정된다. 청약통장 금리 조정은 2016년 8월 이후 처음이다. 국민주택채권 금리도 2019년 8월 이후 3년 3개월 만에 인상됐다. 국민주택채권은 정부에서 여러 주거복지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의무 구입해야 한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청약통장 납입액이 1000만 원인 가입자는 연간 이자 3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1000만 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나서 즉시 매도할 때의 부담금은 약 15만 원 줄어든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0%까지 오르며 시중은행 예금금리도 5%대로 상승했지만, 청약통장 금리는 1.8%로 낮아 가입자들의 불만이 컸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통장 금리를 더 올리면 주택도시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위해 버팀목 대출 등의 금리 인상도 이뤄져야 해 인상 폭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 금리#국민주택채권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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