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협력사 동반성장 활동 앞장

  • 동아경제
  • 입력 2022년 11월 9일 16시 33분


현대건설과 동반성장위원회는 현대건설 협력 중소기업과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건설은 양극화 해소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하고 향후 3년간 협력 중소기업에 1700억 원 규모로 ▲임금 및 복리후생 지원 ▲임금 지급 능력 제고 지원 ▲경영안정 금융 지원 등 상생협력 모델을 운영한다.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마감 후 10일 내 지급 ▲현금 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한 대금 지급 등 3가지 원칙도 준수하기로 했다.

협력 중소기업은 협력사 간 거래에서도 대금 지급에 대한 원칙을 준수하고 ▲연구·개발 및 생산성 향상 등 혁신 노력 강화 ▲제품 및 서비스 품질 개선 ▲가격 경쟁력 제고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 및 고용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기술 및 구매 상담의 장을 마련하는 데 적극 지원하며 현대건설과 협력 중소기업의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홍보하기로 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해 협력사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동반성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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