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문책 경고’ 제재 확정
孫 3년간 금융사 취업 제한 해당
우리금융 측 “면밀히 검토후 대응”
금융사 CEO 인사 외풍 커질 우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63·사진)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확정받았다.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손 회장의 3연임 도전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연말연초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의 대규모 인사를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우리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과 손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의결했다.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해당 징계를 내린 지 1년 6개월여 만의 결정이다.
우리은행은 앞서 2018∼2019년 은행권에서 가장 많은 3577억 원 규모의 라임 펀드를 판매하면서 고객의 투자 성향을 임의로 작성하거나 원금 보장을 원하는 초고령 고객에게도 상품을 권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은행장을 맡았던 손 회장은 현직이 아니어서 징계 내용 뒤에 상당이 붙었다.
2018년 11월 은행장과 지주 회장을 겸직하며 임기를 시작한 손 회장은 2020년 3월 연임에 성공했다. 사상 최대 실적을 이끌어온 데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인한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해 연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징계 결정으로 손 회장의 3연임은 불투명해졌다. 손 회장이 받은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내년 3월까지 임기를 마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연임은 할 수 없다.
DLF 사태처럼 중징계 불복과 효력 정지 등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연임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금융당국과 정면으로 부딪쳐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날 우리금융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손 회장의 3연임을 가로막는 중징계가 확정되자 다음 달부터 줄줄이 임기 만료를 앞둔 금융사 CEO 인사에 정치적 외풍이 불어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8일 성명문을 통해 “라임 펀드 판매를 빌미로 무리한 중징계를 통해 손 회장을 몰아내고 전직 관료를 앉히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김지완 회장이 자진 사임 의사를 밝힌 BNK금융그룹이 회장 후보군에 외부 인사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경영 승계 규정을 개정한 것과 수협은행이 재공모를 통해 행장 후보를 추가한 것 등이 낙하산 임명의 징조라고 금융노조는 지적했다.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남아 있는 CEO 징계 결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는 앞서 7월 라임 펀드 판매와 관련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겐 경징계를 내렸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전 대신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 등 증권사 전·현직 CEO 6명에 대한 징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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