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내년 초로 예정됐던 규제지역내 무주택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내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택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나, 최근의 가파른 금리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인식 아래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확고히 하면서도 중장기 수급 안정 및 서민·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우선 최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하고,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청약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하겠다”라고 했다.
그는 미분양 등에 따른 주택공급기반 위축 방지 차원에서 “10조원 규모의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을 추가 공급하는 등 정상 추진 중인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공적 보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또 “안전진단 규제 개편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주택 조기공급 목적의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는 폐지하겠다”며 “대부분의 혜택이 축소·폐지된 현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선 과거 제도 시행 효과, 주택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연내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선 “금리 상승 등 상환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상환이 곤란한 경우 은행권의 채무조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실직, 폐업,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에만 채무조정을 활용할 수 있다. 채무조정 땐 차주 상황에 따라 분할상환, 최대 3년의 원금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그는 또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 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취약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집주인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별도의 대출규제 한도(현 2억)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시장은 실물경제·금융시장과 밀접 연관된 만큼 앞으로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미 준비된 단계별 계획에 따라 시장상황에 맞게 적기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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