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의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방침을 두고 “불필요한 규제는 무조건 철폐하는 게 맞다”는 뜻을 밝혔다.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 결정 배경을 두고선 “외압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지주·은행·증권·보험사 글로벌 사업 담당 임원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 지나친 부동산 규제에서 시작된 금융시장 규제 중 원칙에 꼭 맞지 않는 부분이 꽤 많다”며 “이를 고려하면 불필요한 부동산 관리 금융 규제들은 무조건 철폐하는 게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가계부채 통계를 보면 상승세에서 감소세로 전환됐고, 내용 측면에서도 종전과 다른 양상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부처는 이날 오전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완화했다.
다만 이 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계부채 수준이 높다는 것에 우려가 있고 사후적 관리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큰 만큼, 속도나 구체적인 내용 등은 자주 모여서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중징계를 두고선 “정치적 외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당국은 지난 9일 정례회의를 열고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를 결정한 지 약 1년 6개월 만인데, 이를 두고 금융권 안팎에선 ‘친정부 낙하산’ 인사를 앉히려는 정치권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원장은 “제재와 관련해 정치적 외압을 포함해 어떠한 외압도 작용하지 않았으며, 향후 어떠한 외압이 있더라도 정면으로 맞서겠다”며 “금융회사의 자율성, 시장 원리를 손상시킬 게 있다면 무조건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손 회장이 징계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선 “지금은 급격한 시장 변동에 대해 당국과 금융회사가 긴밀히 협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당사자도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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