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法 시급, 미래로 넘겨선 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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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방폐물 전문가 경주 심포지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10일 경북 경주시에서 개최한 ‘제8차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국제심포지엄’에서 미카 포요넨 
포시바 대표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그는 “방폐물 처분은 우리 세대에서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주=뉴스1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10일 경북 경주시에서 개최한 ‘제8차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국제심포지엄’에서 미카 포요넨 포시바 대표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그는 “방폐물 처분은 우리 세대에서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주=뉴스1
“방사성폐기물(방폐물) 관련법이 제정되면 처분시설 건립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

잉고 브리크츠미트 스위스 방사성폐기물관리공동조합(NAGRA) 본부장은 고준위 방폐물 관련법을 통해 부지 선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위스는 방폐물 처리에 대한 특별법을 2003년 마련하고 부지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브리크츠미트 본부장은 “한국도 방폐장 건립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가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10일 경북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제8차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원자력 기구, 핀란드·스위스·프랑스의 방폐물 관련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고준위 방폐물의 효과적인 처분은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국가들이 직면한 핵심 과제다. 현재 원전 24기를 가동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2031년이 되면 방폐물을 임시로 보관하는 저장고가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별도의 저장·처분시설을 마련하지 않으면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도 있다.

세계 최초로 방폐물 처분시설을 세워 내년부터 시운전에 들어가는 핀란드는 이미 1983년부터 방폐물 관리를 위한 장기 정책을 수립했다. 이후 1994년 원자력법을 개정해 영구처분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2015년 관련 시설 착공에 들어갔다. 핀란드의 방폐물 관리 기업 포시바의 미카 포요넨 대표는 “방폐물 처분은 우리 세대에서 완성해야 하며 미래 세대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지역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자금을 효율적으로 투입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운영하는 프랑스도 2006년 방폐장 건립을 위한 근거법을 제정했다. 이를 계기로 프랑스는 방폐물 처분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정부와 연구소, 시민단체가 관련 논의를 벌이고 있다. 프랑스의 방폐장 건설·관리 기업인 안드라의 장 미셸 호렐베키 이사는 “프랑스 정부는 방폐물 건립 법안을 근거로 방폐장 부지를 선정하고 건설 인·허가를 신청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원전 운영과 건설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을 지난해 9월에야 처음 발의했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의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 원전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방폐물 처분시설 건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고준위 안전관리 기술 확보에 1조4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사성폐기물#방폐물 관련법#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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