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직장인, 16억 집살때 내달부터 7억 대출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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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완화]
15억초과 아파트 주담대 규제 풀려
서민-실수요자 LTV 최대 70% 허용
대출한도, 4억서 6억원으로 늘어나

다음 달부터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지고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일괄 높아진다.

연소득에 따라 대출금액이 많게는 수억 원씩 늘어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탓에 고액 연봉자나 맞벌이 가구에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0일 ‘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업권 감독 규정 개정안을 내놨다. 지난달 27일 발표했던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의 시행 시기를 당초 내년 초에서 다음 달 초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에 대한 LTV가 50%로 단일화된다. 지금은 규제지역, 보유 주택 수, 집값에 따라 20∼50%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또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LTV 우대 대출 한도는 현행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난다. LTV 우대 폭도 20%포인트로 단일화된다. 서민과 실수요자는 6억 원 한도 내에서 최대 70%까지 LTV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내년 초부터 생활안정자금이나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2억 원)도 없어진다.

아울러 그동안 금지됐던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도 다음 달부터 허용된다. 연소득 5000만 원인 무주택자가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16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다음 달부터 3억5500만 원까지 주택담보대출(4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대출 금리 연 4.80% 가정)을 받을 수 있다.

연봉 1억 원인 직장인이 같은 조건의 집을 구입한다면 최대 7억 원을 빌릴 수 있다. 현재는 소득과 상관없이 집값이 15억 원을 넘으면 아예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다음 달부터 수억 원씩 대출이 가능한 것이다.

또 연봉 7000만 원인 무주택자가 서울에서 14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지금은 4억6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LTV가 50%로 높아지면 최대 4억9700만 원을 빌릴 수 있다.

다만 최근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어 LTV 50%까지 빌릴 수 있는 대출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금리 급등으로 갚아야 할 원리금이 급증하면서 DSR 40% 한도를 채우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소득 1억 원 정도는 넘어야 DSR 규제의 제약을 받지 않고 LTV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빌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주택담보대출#l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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