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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천·세종 등 규제 해지 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사라진다
뉴시스
업데이트
2022-11-14 10:44
2022년 11월 14일 10시 44분
입력
2022-11-14 10:44
2022년 11월 14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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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해제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규제도 사라지게 됐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인천·세종·경기 일부(과천·성남·하남·광명 제외) 지역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규제가 해제된다.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만 적용된다. 즉 조정대상지역으로 다시 지정되지 않는 한 이 지역의 중과 규제는 사실상 폐지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는 최고 75%의 중과세율 대신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해 양도세를 납부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내년 5월9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지만, 서울과 경기 일부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 유예기간과 관계없이 앞으로도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또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세를 최대 30%까지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활용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다른 세금 규제도 완화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이상을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일시적 2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양도세·취득세 특례 적용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비규제 지역에서는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같은 맥락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취득세 표준세율(1~3%)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비규제 지역에서는 3년 이내에 팔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조치를 일몰 시점인 내년 5월9일 이후에도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양도세 중과 제도 개편안은 정부가 내년에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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