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시장안정을 위해 집행되는 금융사들의 금융지원에 대해 면책 특례를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시장안정 대책 또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 금융기관의 시장안정조치 등에 따라 집행되는 금융지원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특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지난달 23일 발표한 50조원+알파(α) 규모의 시장안정대책과 95조원 규모 유동성 공급, 지난 11일 내놓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기업어음(CP) 시장 추가 지원방안 등이 해당된다. 금융당국은 과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관련 업무에도 면책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제재에 대한 우려없이,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원활한 자금순환을 위한 역할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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