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의 최대 분수령인 미국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가 이르면 16일 새벽에 나온다. 미국 경쟁당국의 결론이 일본과 중국, 유럽연합(EU) 등 남은 해외 경쟁당국 기업결합 심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5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미국 경쟁당국인 미 법무부(DOJ)는 15일(현지시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글로벌 기업들의 대형 합병이 최종 성사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들이 진출한 해외 국가 경쟁당국의 결합 심사에서 모두 승인받아야 한다.
글로벌 항공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미국 경쟁당국에서 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이 나오면 다른 국가들의 결론 도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미국에서 불승인 결정이 나오면 합병 자체가 무산된다.
업계에서는 미국 경쟁당국이 대한항공 측의 제시 조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시장경쟁 강화조치를 요구할 목적으로 심사 결정을 유예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한다.
앞서 전날 영국 시장경쟁청(CMA,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은 양사가 런던~인천 노선 주요 항공사라 합병이 성사되면 영국 고객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거나 낮은 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위험이 있다며 합병 유예 결정을 내렸다. CMA는 대한항공 측에 오는 21일까지 합병을 납득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내라고 통보했다. 추가 자료를 토대로 오는 28일 합병 승인 여부를 내릴지, 2차 조사에 착수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미국이 영국처럼 결론을 내지 않고 기간을 연장할 경우 가뜩이나 지체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더욱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결정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국가들의 결정도 자연스럽게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은 올해 말까지 미국과 EU로부터 승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자국이익을 고려해 다른 국가의 결론을 본 뒤 결정하려고 자꾸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어떻게든 다른 국가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최대한 미루는 형국이 지속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앞서 지난해 1월 미국, EU, 일본, 중국, 한국, 태국, 터키, 베트남, 대만 등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했다. 지금까지 터키와 대만, 베트남, 한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태국으로부터는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았다. 임의 신고국가국의 경우 호주를 포함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으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다. 필수신고국과 임의신고국 중 한 국가라도 승인을 하지 않으면 합병은 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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