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사태’ 우리銀 28명 징계 “위험성 감추고 투자자 보호 미흡”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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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중징계를 받은 데 이어 우리은행 직원들도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15일 금융감독원의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이달 9일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우리은행 전·현직 직원 28명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다. 22명이 주의, 3명이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또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에 따른 정직 3개월 상당과 감봉 3개월 상당이 각각 1명, 퇴직자 위법 사실 통지가 1명이었다.

우리은행 본점은 라임 펀드의 만기 상환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걸 확인하고서도 이를 영업점에 알리지 않았고 투자자 보호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라임 펀드의 리스크가 외부로 알려질 경우 자금 유입에 문제가 생겨 펀드 상환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

#라임사태#우리은행#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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