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비금융자회사에 ‘지분매각명령권’ 도입 검토

  • 뉴시스
  • 입력 2022년 11월 16일 09시 07분


은행이 소유한 비금융 자회사에 부실이 발생할 경우 금융당국이 해당 지분을 강제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금융 자회사의 부실이 모회사인 은행으로 번지는 것은 물론 대규모 소비자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비금융간 융합이 가속화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비금융권에서 금융권으로 리스크가 번지지 않도록 리스크 감독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는 모회사인 은행을 통해 IT기업 등 비금융 자회사를 우회적으로 감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상 금융감독원은 정부에 등록된 금융사만 감독할 수 있어, 비금융사를 직접 들여다볼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 검사 결과 비금융 자회사에서 심각한 부실 정황이 발견된다면, 당국은 곧바로 은행으로부터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을 전망이다. 또 비금융 자회사 지분을 강제로 매각하는 행정명령까지 동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했음에도 나아지지 않을 경우, 자회사에 대한 주식매각명령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 관계자는 “비금융 자회사의 부실이 발생하면 모회사인 은행 자본이 감소하게 돼 동반부실 위험이 생긴다”며 “리스크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은행이 금융 업무를 플랫폼 회사에 수탁한 경우에는 금감원이 직접 수탁사를 검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은행 업무 중 일부를 수탁사에 이전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다만, 금감원이 직접 수탁사를 검사하지 않고, 은행의 자율 개선에 맡길 수도 있다.

이같은 비금융 자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권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금융권 의견을 듣고 있다”며 “내년 초까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전날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금산분리 및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금산분리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금융사의 자회사 출자 제한, 금융사의 부수업무 확대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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