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추가 심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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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16일 09시 24분


자료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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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과 관련해 추가 심사하기로 했다.

양사 합병의 최대 분수령으로 여겨졌던 미국 경쟁당국의 합병 심사가 사실상 유예됨에 따라 양사의 합병 일정은 더욱 지연될 수밖에 없게 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미 법무부(DOJ)는 15일(현지시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와 관련해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한항공은 미 법무부가 ‘세컨드 리퀘스트’에 따라 심사 절차를 ‘간편’에서 ‘심화’로 격상함에 따라 자료 제출을 마치고 최근까지 임원 인터뷰 등을 진행했다. 통상 세컨드 리퀘스트에 따라 자료 제출 후 75일이 지나면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15일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미 법무부의 입장에 따라 기한을 넘기게 됐다.

미 법무부는 추가 심사를 통해 양사 합병 이후 시장 경쟁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미주 노선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매출의 각각 29%와 19%를 차지한 주력 노선이다. 대한항공 측은 국내 다른 항공사와 미국 항공사 등이 미주 노선 운항을 확대하면 시장 경쟁성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미 경쟁당국에서 요구하는 자료 및 조사에 성실히 임해 왔으며 향후 심사 과정에도 적극 협조해 기업결합 심사를 잘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 결합심사의 경우 사안도 크고, 관련 인터뷰도 지난주에 마무리됐다”며 “이에 따라 미국에서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국가의 기업결합심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급박하게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앞서 지난해 1월 미국, EU, 일본, 중국, 한국, 태국, 튀르키예, 베트남, 대만 등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했다. 지금까지 튀르키예와 대만, 베트남, 한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태국으로부터는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았다. 임의 신고국가의 경우 호주를 포함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으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다. 필수신고국과 임의신고국 중 한 국가라도 승인을 하지 않으면 합병은 무산된다.

임의신고국가인 영국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양사가 런던~인천 노선 주요 항공사라 합병이 성사되면 영국 고객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거나 낮은 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위험이 있다며 합병 유예 결정을 내렸다. 영국 측은 대한항공에 오는 21일까지 합병을 납득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내라고 통보했다. 추가 자료를 토대로 오는 28일 합병 승인 여부를 내릴지, 2차 조사에 착수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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