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 합병의 최대 분수령으로 여겨졌던 미국 경쟁당국의 합병 심사가 사실상 유예됨에 따라 양사의 합병 일정은 더욱 지연될 수밖에 없게 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미 법무부(DOJ)는 15일(현지시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와 관련해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한항공은 미 법무부가 ‘세컨드 리퀘스트’에 따라 심사 절차를 ‘간편’에서 ‘심화’로 격상함에 따라 자료 제출을 마치고 최근까지 임원 인터뷰 등을 진행했다. 통상 세컨드 리퀘스트에 따라 자료 제출 후 75일이 지나면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15일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미 법무부의 입장에 따라 기한을 넘기게 됐다.
미 법무부는 추가 심사를 통해 양사 합병 이후 시장 경쟁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미주 노선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매출의 각각 29%와 19%를 차지한 주력 노선이다. 대한항공 측은 국내 다른 항공사와 미국 항공사 등이 미주 노선 운항을 확대하면 시장 경쟁성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미 경쟁당국에서 요구하는 자료 및 조사에 성실히 임해 왔으며 향후 심사 과정에도 적극 협조해 기업결합 심사를 잘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 결합심사의 경우 사안도 크고, 관련 인터뷰도 지난주에 마무리됐다”며 “이에 따라 미국에서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국가의 기업결합심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급박하게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앞서 지난해 1월 미국, EU, 일본, 중국, 한국, 태국, 튀르키예, 베트남, 대만 등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했다. 지금까지 튀르키예와 대만, 베트남, 한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태국으로부터는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았다. 임의 신고국가의 경우 호주를 포함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으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다. 필수신고국과 임의신고국 중 한 국가라도 승인을 하지 않으면 합병은 무산된다.
임의신고국가인 영국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양사가 런던~인천 노선 주요 항공사라 합병이 성사되면 영국 고객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거나 낮은 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위험이 있다며 합병 유예 결정을 내렸다. 영국 측은 대한항공에 오는 21일까지 합병을 납득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내라고 통보했다. 추가 자료를 토대로 오는 28일 합병 승인 여부를 내릴지, 2차 조사에 착수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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